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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빙서류 발급방법 모음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안녕하세요~오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 일이 생겨서 노동부에 문의를 하다가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직장을 1년이상 다니다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는다는게 가능한 일 일까? 라고 알아보다가 정말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는걸 발견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보는 아니죠 그냥 주는게 아니라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을 해주는데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신분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 및 사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대한 법령을 찾아 보았는데요 그 사유는 6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6가지의 유형의 사유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1번 사유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인데요. 

사회 초중년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이겠네요 결혼을 앞두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나 급하게 일이 생겨 주거지를 얻어야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례에 대한 예도 참고 하면 큰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두번째인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령을 참고해보도록 합시다.

<판단 여부 및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판단 근거 내용>

<관련규정>

<신청시기 및 증빙서류 내용>

<사례>

그리고 3번째 사유로는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의 내용입니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가족 또는 동거 및 입양자  동인 조건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입니다. 소득세법에 부양가족 판단 유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지않는 다는 내용을 보니 아프면 돈이고 뭐고 필요없다라는 뜻 같네요. 그리고 진단서 및 소견서에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요양에 관한 치료기록과  병명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신청시기>

사례를 보면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치료목적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직계 가족과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및 요양 대상자여도 법령으로 정한 나이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4번째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은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빛을 갚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네요..무섭..

5번째 내용도 비슷한데요.

6번째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사유 일것 같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 감소를 위한 신청인데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감소에 대한 내용>

<관련 법령>

 그 다음으론 천재지변에 관한 내용인데요 왠만해선 일어나지 않으니 특별히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에 그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보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출 받은 서류는 5년 이 되는 날까지 꼭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행령으로 지정된거보면 만약 이로인해 문제가 생길시 구비서류 존재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과다 지급일 경우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관련 제출 서류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한 규격의 폼을 사용하는게 좋으며 만약 규정된 폼이 없을시에는 필요한 내용 기입된 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