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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빙서류 발급방법 모음

보훈보대상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보훈보대상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보훈보대상자등록

보훈보대상자란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이 임무중 사망 및 부상을 당했을때 신청할수 있는 보상제도 입니다. 주위에 경찰이나 소방관등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큰부상이나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일을하다 다치고도 보상을 받지못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훈보대상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보대상자 자격조건 및 보상액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신다음

상단의 정부3.0정보공개, 민원마당, 열린마당, 보훈지원, 홍보마당, 나라사랑광장, 국가보훈처소개의 메뉴중 가운데 보훈지원을 눌러주신다음 보훈대상을 클릭


보훈대상중 보훈보대상자를 누르면 제가 포스팅한 글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보대상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서류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기관에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보훈처 1577-0606 으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가지 업무중 제해를 입으신 분들께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며 일하시는분들께 부상후에 대우나 처리가 미흡하면 그분들이 자신이 가졌던 자부심과 가치관에 상처를 받으시고 나라를 불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이만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