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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빙서류 발급방법 모음

독립유공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독립유공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독립유공자에 관한 내용인데요.나라를 위해 숭고한희생을 하신분이나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라에서 감사의 표시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걸 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이 보훈대상입니다. 각 유공자마다 조건이나 보상내용이 다르니 관련되신분들은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보훈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조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독립유공자예우법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분들께는 당연한 대우입니다.




어때요 잘보셨나요? 우리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도 정당한대우를 받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맞치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곳은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를 눌러서 이동해주신다음

보훈지원메뉴에서 보훈대상을 클릭하시면

독립유공자(유족 온라인 신청)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에 입력해야할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훈대상 안내부서 전화번호인 1577-0606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이만 글을 맞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