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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빙서류 발급방법 모음

국세 환급금조회 방법 안내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조회 해보자!

납세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있는 경우에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세액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라고 정의에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계산된 세금들에 대해서 되돌려주는것을 국세 환급금 이라하는데요. 미지급된 환급금이 국고에 상당히 쌓여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혹시 이제껏 모르고계셧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조회를 한다음 환급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한푼두푼이 아쉬운 요즘 알뜰살뜰하니 챙겨야 하잖아요~! 그럼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아참 그리고 당연히 공인인증서 있으시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환급금 조회를 하든 연말정산을 하든 여러가지 업무를 보실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분들은 무료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위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다음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이 나오는데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인회사가 있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을 조회하면 주루룩 나오는데요 다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들 아니면 법인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은 환급금이 상당히 쌓여있을테니 (5년동안의 환급금임) 확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저도 지금 뭔가 꽁돈 생긴것 같은 기분입니다.ㅋㅋ)


별건 아닙니다만 소소한 돈들이 5년 정도 쌓이면 그래도 술한두잔은 먹을수 있고 맛있는 식사한두끼 할수있는 금액은 나오는데요 환급금조회하시고 근처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우체국으로 통지서를 들고가시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조금 귀찮더라고 발품판 만큼은 얻을수 있을겁니다!그럼 행복한 한해 되시고~다음에 또뵐께요 빠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