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룽~!다들 잘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중하나인 최저임금을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고용인에게 착취를 당하는걸 막기위해 법으로 정해논 최소한의 임금을 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아시죠? 2016년도에 현재 최저임금은 6030 원입니다.
(어이어이~다들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거겠죠?!)
그렇다면 다음년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찌될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은6470원!! 입니다. 작년대비 440원UP
얏호!!! 440원 무려 7.3% 인상되었습니다!!.....(뭔가 좀 그렇네요.)
여튼 2017년도 부턴 6470원이 최저시급이니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둘다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겠습니다!
정확히 2017년 1월 1일부터 법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며 잡일 들을 해봤는데요 장사가 안된다 일이 쉽다..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된 임금을 주지않으려는 고용주들을 많이 만나봐서압니다..
연장근무 추가근무 야간근무 주휴수당 법적으로 보장해라! 라고 명령한 일을 자기가 어쩌네~저쩌네~하며 월급날짜도 미루고 미루고 마지못해 주는걸 보며 참..세상이 야박하다.. 라고 느낀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분명 법적으로 확실하신 지급을 하는 고용주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어찌보면 이런 저런 정에 휘둘려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하시는 고용주,고용인들 많으실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은 확실히 지켜야하구요 최고 권리는 자기가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권리는 자기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질 않아요.)
아참 그리고 고용주가 확실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고용인 역시 그 시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돈만 받아가려는 그런 분들은 정신을 재무장하기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나 여러가지 에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노동부에 전화하십시요.
고용주나 고용인 둘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보실수있습니다.(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문제로 노동부에 많이 물어봅니다.)
궁금하신 여러 일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검색하셔두 되구요.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350 국번없이~ 1350 기억들하세요!
두 입장이 다르지만 확실히 해줄것만 한다면 서로 문제없이 즐거운 명랑사회 발전을 이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땀흘려 일하고 확실한 대가를 받는 고용인이 되고!.
그런 땀흘림을 알고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확실히 하는 고용주가 되도록 노력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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